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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위한 상생 지원제도 강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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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샘이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강화한다.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샘은 대리점,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한샘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 매장 전경. [사진=한샘 제공]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한샘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 매장 전경. [사진=한샘 제공]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올해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생 대리점주도 늘게 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접수 창구는 올해 1분기 내 오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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