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1년만에 개시된 탄핵심판 향방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이 25일(현직시간)  '내란선동' 혐의가 명시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전달,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소추안을 낭독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미국 국민에게 분명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상원서 트럼프 탄핵안을 낭독하는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장 제이미 래스킨 [사진=AP/연합뉴스]

미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된다. 

탄핵 여부 판단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은 하원 소추위원단이, 배심원 역할은 상원의원들이 각각 맡는다. 원래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직을 수행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 심리는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건 두 번째다. 역대 4차례인 미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 트럼프 대통령(2019년, 2021년)이 전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소추안이 가결돼 지난해 초 21일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임기를 7일 남긴 상황에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고, 퇴임하고도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탄핵심판 예상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연방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선동 혐의인 만큼 증인 채택 여부와 심판 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증언해줄 증인도 고려하고 있으며, 소추 위원들은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67명)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유죄판결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위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내란 선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