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6일만에 파업 선언...설 배송 차질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2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택배노조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설 명정을 앞두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택배사들은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이 많지 않고 설을 앞두고 임시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송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앞서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과로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택배 노동자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계획을 이행하는 게 이번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고 합의 내용인양 밝히고 있는데, 이 계획은 택배 노동자의 택배분류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경우 언제든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14개 택배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를 파기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합의에 따라 3월 전까지 약속했던 분류 인력은 예정대로 투입하고,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자 일각에선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택배사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들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배송 차질은 있겠지만 명절 전에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대란' 수준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500여 명으로 11% 정도다. 이들 중 우체국택배 소속이 2650여명, 1500여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