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넷플릭스 구독 해지 깜빡해도 7일 이내면 환불 받는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1.2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1개월 내 중도 해지 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마련했던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처를 받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시즌·왓챠는 자동결제 해지 시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넷플릭스 CI. [사진=넷플릭스 제공/연합뉴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시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티빙·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티빙·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두면서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오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황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시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