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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연금보험 세제 혜택 확대 방안 추진...보험업법 개정 모색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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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국민들의 연금 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해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생보협은 '2021 생명보험협회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간담회에서는 먼저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5%)보다 낮다. 

생명보험협회는 연금보험 세제 혜택 확대 방안 추진과 보험업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생명보험협회/연합뉴스 제공]

생보협은 퇴직연금 수급 방식도 일시금 수령에 집중돼 있는데다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도 6년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보사의 공공 보건 의료 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생보사의 공공 보건 의료 데이터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 시장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 처리된 보건 의료 데이터의 보험사 활용 체계를 협의하고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관계 법령 정비를 협의한다. 

아울러 생보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보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최초 논의된 후 답보 상태에 빠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후속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국과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도 대비해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금융권 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보험 모집 채널과 심사 분야에서의 비대면·디지털화에도 집중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ESG 경영 문화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보험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ESG 경영 공동 선포식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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