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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학개미 반발에 공매도 금지 재연장…5월 3일 대형주는 재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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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연장한다.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재개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제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동안 재연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 회의에서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커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제도 개선 기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5월 2일까지 재연장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으로 부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공매도는 투자기법 가운데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업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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