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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이 뭐기에…공정위·방통위 신경전에 속 앓는 기업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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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해 여러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국가에서 이들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공룡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날 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진다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밀고 있고,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에 나선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방통위 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규제를 부과했다는 점,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정위 안과 차이를 보인다.

양측이 자기 영역을 침범 당했다고 맞서는 꼴이어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측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지난 5일 연이어 각자 법안을 옹호하는 토론회를 후원·주관하는 등 여론전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직접 겨냥한 계류 법안은 ‘상생협력촉진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등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 처벌이 가해지는 구조다.

관련법 발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흘러나온 올해 발의된 법안만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3건, 전자상거래법 2건, 상생협력촉진법 3건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업계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플랫폼 업계가 아직 꽃피우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에 없던 하나의 직업군이기에 이분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산업 자체가 아직 태동기인데, 관계당국이 핀셋 규제를 적용해서 좀 더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규제를 먼저 정립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IT 쪽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이 업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유리천장이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엄밀히 말하면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데, 이것과 별개로 국가가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적법한지 모르겠다”며 “우리 회사와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상생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냈다. 국가가 추가로 돈을 걷는 것이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이미 3000개에 달하는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점이 생기면 보완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존 오프라인 사업과 비교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까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정도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성급히 규제했다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이고 문제가 확실히 규명된 것도 아닌데 규제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동시에 달려들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양측이 경쟁하다가 강한 규제만 골라서 입법화될 수 있다는 거다. 양측이 서로 강한 규제만을 내놓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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