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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원리금 연체 없이 폐업 때 대출 일시 유예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2.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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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험도에 따라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로 금융위가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함에 따라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신보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해 적용한다. 이는 긴요하지 않은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뉴딜 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에 운용·성과 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제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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