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전환한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쓸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닷새 동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며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