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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과잉규제로 혁신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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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상품 노출 순서 결정 알고리즘 공개, 스타트업 혁신 저해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반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도입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 사전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면서 "계약서 신고·심사 없이 작성과 교부 의무만 부여했고 다른 갑을관계법과 달리 약관 동의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도록 했을 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해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며 "EU(유럽연합)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힘써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고,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정위 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 양측이 제출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과잉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가 "직접 규제 방식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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