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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 산재판정에 "결과 존중, 개선방안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만들 것"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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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 해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장덕준 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쿠팡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물류센터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CFS에 대구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결과를 유가족과 쿠팡 측에 통보했다.

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제공]
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제공]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단기직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실에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장 씨가 최대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고, 불규칙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며 1년 4개월 동안 체중이 75kg에서 60kg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같은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씨의 사망을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 사망 사인은 '급성심금경색증'으로 판명됐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이후 쿠팡은 물류센터 운영법인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노트먼 조셉 네이던 대표이사 명의로로 "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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