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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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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뉴시스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횡령 및 배임, 재산국외도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SKC·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배임 의혹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제공]

검찰은 비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최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서울 본사 및 수원 공장·SK텔레시스·SK매직·워커힐 호텔 등 10개 장소가 대상이었고, 최 회장의 자택까지 포함됐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 등과 관련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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