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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안한 '하도급 갑질' 부강종합건설에 공정위 시정명령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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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부강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으나,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부강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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