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대명건설 등 3개사가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건설, 동원로엑스), 과징금 부과(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 및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아울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18년 10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보유했다. 단,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6000만원, 4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립지관리는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