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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기사회생'...국토부, 신규취항 기한 연말로 연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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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 변경으로 이들 LCC는 면허 취소 위기를 넘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 조건인 신규 취항 일정을 오는 3월 5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위),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제공]
에어프레미아(위),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제공]

양사는 2019년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조건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결함 수리를 진행 중인 항공기 인도가 지난해 7월에서 이달 말로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 허가까지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줄고 재무 여건이 악화해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고, 현재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 각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 변경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등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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