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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방향, 단계 간소화·집합금지 최소화·사적모임 규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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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 포함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수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을 중단케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식당·술집의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그래픽=연합뉴스]

해외에서는 체육시설의 경우 평상시 정상 운영을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실외에서만 50% 인원 제한을 두면서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 활동 중에서 외출·모임·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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