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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남은 소송 영향 촉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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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교육 당국이 2025년 전국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2019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들 8개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2곳씩 나눠 법원에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배재·세화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고와 세화고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을 다음달 23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변론이 종결됐다. 이번 결과가 다른 학교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잇따른다.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 자료를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전광판을 통해 메세지를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사고 지정 취소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과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며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 또한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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