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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못 견딘 헬스장·뷔페 폐업 속출...미리 결제한 내 돈 어쩌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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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선결제를 하는 헬스장과 지류 출력 형태 식사권(상품권)을 판매하는 뷔페들이 무더기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폐업하는 헬스장이 늘어나면서 누적된 중고 매물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업체의 198㎡(60평)짜리 창고 다섯 곳이 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존망의 기로에 선 헬스장 업계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분석한 업종별 상가 폐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체력단련시설은 지난해에만 425곳이 폐업해 최근 12년 동안 가장 많은 폐업업체 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형 뷔페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주지역 대형 뷔페 양대산맥인 '라루체'에 이어 '터존'도 올해 초 문을 닫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터존은 지난해 마지막날자로 폐업한 뒤 지난달 20일 파선선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 연간 선결제를 하거나 상품권 형태의 식사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쌓이고 있다. 환불을 약속한 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신고서를 작성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제 폐업이나 영업중지 등으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 구제 신청자 중 헬스장 폐업으로 이용권 피해액을 돌려 받지 못한 소비자도 적지 않다. 

뷔페가 입점해 있던 상가 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식당이 돌연 영업을 중지하자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과 임대료 공실비 등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뷔페와 제휴를 맺고 상품권을 판매한 한 업체 측은 "우선 판매된 식사권과 관련 뷔페 측과 협의한 부분이 없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업체의 영업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 이용을 위한 상품권 구입이나 상품권 사재기를 자제하고, 갑자기 할인하는 업체의 상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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