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 '총파업' 거론...백신접종 시작부터 차질 빚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22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거론했다. 오는 26, 27일 각각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접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접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