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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중점 검사...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보호 유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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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종합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검사 횟수는 모두 793회(검사 연인원 2만3630명)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를 축소한 지난해(613회)보다 29.4%(180회)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검사 횟수와 비슷하다.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를 각각 계획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검사 계획과 방식은 조정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사진=금감원 제공]

우선 금융사 간 경쟁 속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불완전 판매로 고객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다. 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고객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잠재적 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 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검사한다. 또한 전문 사모 운용사 전수 검사의 경우 환매 중단, 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를 먼저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토대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다음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토대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와 중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 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 점검과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 테마검사 확대도 추진 사안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 검사에 제약이 있다면 원격·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 위주로 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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