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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절반 감경, 위기의 면세업계에 단비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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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감경한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체들이 올해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한시적이지만 특허수수료 대폭 감경을 통해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에어서울이 진행한 해외 무착륙 비행 탑승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에어서울이 진행한 해외 무착륙 비행 탑승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업계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가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면세업계는 반색했다. 

한국면세점협회장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면세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매출 상위 5개 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4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원 수도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줄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허수수료 감면이 당장의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특허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주요 면세점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에 사업권 종료 후 재입점을 포기하면서 업황 자체가 시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철수를 결정했다. 실적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공항공사는 대규모 공실사태를 막기 위해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사업권 임시영업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는, 제3자 반송, 무착륙 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각국의 출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별 자구책 마련 외에도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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