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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길어지는 OTT 음악 저작권료 분쟁...도드라지는 정부 전문성 부재론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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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력해서 OTT와 음악권리자 단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학계에서는 음저협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대립에 앞서,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대협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왼쪽부터),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사진=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제공]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법정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국내 OTT 관련 전 사업자들이 정부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반면 음저협은 10여개 업체와의 계약 선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어 2.5%의 요율이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OTT음대협은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권리자의 자격을 동시에 갖는다. 넷플릭스가 2.5%에 해당하는 돈을 낸다고 해도 이것의 일부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액은 2.5%를 훨씬 밑돌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VOD(방송물재전송서비스)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양측의 갈등이 커진 것은 OTT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OTT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분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료라는 것이 대가 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산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고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 음저협과 OTT음대협의 여론전에 휘말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웨이브, 티빙 등과 결이 다르다. VOD만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웨이브나 티빙은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송출하고 일부 VOD 서비스를 하는 IPTV 서비스와 형태가 비슷하다. 저작권 사용을 기술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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