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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금융권 첫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목적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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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BNK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다.

BNK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지원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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