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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19.5조,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원…일자리 창출은 27만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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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엔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텅 빈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15조원을 보탠다.

지출 기준으로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크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투입되는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정이 의견을 모은 대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는데,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확대해 385만명을 지원키로 했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발 고용 쇼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한 발짝 더 일찍 근접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당 방침대로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오는 28일 또는 29일 지급이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굳은 준거로 삼았다"며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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