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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 이첩...직접수사·재이첩 외 다른 가능성 있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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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지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그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시 검찰(수원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있음을 알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불법 출금 조치' 의혹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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