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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규모 유통업 거래유형 분석..."특약매입 불공정행위, 직매입의 2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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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약 80%가 직매입·특약에서 이뤄진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가 나왔다. 이들은 유통기업이 특약매입 거래 방식을 늘릴수록 납품업체의 매출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할인 혜택도 사라진다고 봤다.

이진국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포커스,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DI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맺는 직매입, 위·수탁 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특약매입 등 네 가지 유형의 거래와 불공정행위의 관계를 분석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뒤 이윤을 얹어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유통업체가 상품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판매활동과 재고 처리도 담당해야 한다. 특약매입은 주로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볼 수 있는 거래 형태다. 

분석 결과 479건의 불공정 거래 중 연관된 거래유형은 직매입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약매입 181건, 매장 임대차 거래 54건, 위·수탁 거래 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거래액 1000억원당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는 특약매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매입(2.1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위·수탁 거래(1.2건)와 매장 임대차 거래(1.9건)도 특약매입보다 불공정 빈도가 적었다. 직매입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약매입의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가 최다인 셈이다. 

KDI는 이러한 결과가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도 연결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코세페가 참여 유통업체 수가 전년동기대비 두배 늘고 카드 승인금액은 6.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할인 폭이 작거나 체감되지 않는다고 냉랭한 반응"이라며 "대형유통사들은 할인 폭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고 납품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부처별로 산발 진행되는 쇼핑 축제를 통합해 행사 집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 등을 걷어낸 '규제 프리 쇼핑기간' 설정 등 새로운 행사 콘셉트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 분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이날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DI는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 제공 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그 배경엔 유통·납품업체 간 협상력 격차가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유통업 분야의 직매입 비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특약매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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