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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LH·국토부 전 직원 조사 첫 발표…"불법행위 일벌백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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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1차 조사한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정 총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차로 다음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주도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알짜 택지지구'도 조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고 우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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