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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명백"...SK이노 "LG엔솔과 제조방식 달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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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 내면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유감을 표하며 “양사가 배터리 개발과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LG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빌딩. [사진=연합뉴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사업상 영업비밀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자사 배터리를 가장 저가에 제안, 수주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LG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SK 배터리에 대한 폭스바겐의 선호는 공공의 이익 면에서 설득력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ITC의 최종 의견서를 받아든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불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문서 삭제 등)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면서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을 번복하지 말 것을 각각 요청하고 있다. 양사는 현재 합의와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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