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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신설…"불안전 상황시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가능"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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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포스코건설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했다. 누구나 현장이 불안전하면 위험작업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파격적 결정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특히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와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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