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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속·증여재산 42% 상승...양경숙 "편법증여 조사 강화 필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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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증여재산이 크게 늘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이로 인해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이었다.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불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여재산은 크게 상승했고 상속재산은 소폭 감소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경숙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불어났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며 "미리 재산을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과 다주택 규제 강화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힘들어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제 제도의 영향으로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가업·영농 상속공제, 인적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이니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45조8749억원였다. 전체 증여재산 40만299건(74조947억원)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16만9911건(29조3913억원)이었다. 건수로는 42.4%, 금액으로는 39.7%를 기록했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2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8681억(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4836억원(8357명)이고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로 집계됐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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