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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모펀드' 막는다...펀드간 상호교차·순환투자도 금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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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재발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라임·옵티머스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사모펀드 꼴을 취하는 꼼수와 편법을 차단하는 등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작년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사진=금융위 제공]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제한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후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적절한 규제적용이 없는 사모펀드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금융사고로 커지는 구조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교차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면서 제출 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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