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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변창흠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野 "현행법으론 안될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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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상 토지몰수 또는 시세차익 환수 가능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야당 간 공방이 오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 직원의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행 처벌관련 법률은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뿐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강조하며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의했다.

대화하는 변창흠 장관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대화하는 변창흠 장관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에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한다“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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