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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의존성이 상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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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다"며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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