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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버, 이르면 6월부터 미국에 10% 세금 낸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3.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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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올 6월부터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제공/연합뉴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 MCN 측에 이미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고객센터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대상 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5월까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블로그에 "구글은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 권한을 높이는 체계를 위해 과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원해왔다"며 "이런 체계가 확립되면 기술을 비롯한 미국발 상품 수출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늘어나고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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