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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 574곳 점검...7곳 식품위생법 위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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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유식과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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