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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2주 더…수도권 노래방·목욕탕 밤 10시까지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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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수도권은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다만 정부는 방역조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 가족, 상견례 등 일부 상황에 한정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윤 총괄반장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한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유지한 것은 최근 8주간 계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이 모이면 가능하다.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은 허용된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계모임·집들이·회갑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모임이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단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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