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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광고 '보험상품 리모델링' 주의보...유리한 보장·조건 상실 부작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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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1∼2년 동안 홈쇼핑·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으로 '보험 리모델링' 또는 '보험 재설계'에 일반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칫 보장과 유리한 보험료 조건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14일 실린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서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명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보험 리모델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중복 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해지할 상품과 대체 상품을 제시해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때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보험 판매자는 리모델링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에 기존 상품의 중요성을 언급할 유인효과가 적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적립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에 연령 증가로 보장 필요성이 감소한다면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와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돼 보험 신뢰도가 높아질 있도록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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