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도 '특별고용업종' 추가...기존 8개 업종은 1년 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17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등 8개 업종의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은 1년 연장돼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기존 업종 지원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 지정 업종은 △영화업 △고속·시외·시내 등 노선버스 △항공기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줄어드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보험자 감소율도 유원시설(-22.9%), 영화업(-14.7%)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로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고용 여건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회는 판단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현행 휴업수당의 67%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다.

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기존 8개 업종의 경우 지정 기간을 1년 늘리기로 했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