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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무단이적’ 전한길 강사 상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1.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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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에스티유니타스가 타사로 무단이직한 강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전한길 강사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 CI

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이듬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커리큘럼에 따른 새 강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수험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대해지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피해도 매우 커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강사가 한국사 강의를 해오면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력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전 강사 측의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한길 강사에 대해 출판권뿐만 아니라 강의권도 전속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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