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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엄격제한, 신청제도 사실상 폐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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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도 50% 범위 내에서 낮춰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전쟁·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인데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 씨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는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도 경감된다.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50% 이상인 직종 중 대상을 정해 구체적인 경감액과 경감 기간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9일부터는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 사업주도 원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경감 등으로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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