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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대표 발의…"게임사에 감시기구 두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3.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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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가 확률을 속일 수 없도록 감시기구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넥슨 등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GSOK과 3대 게임사(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는 하 의원이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하고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하 의원 측은 “사행성 논란에도 게임 산업의 육성을 이유로 자율규제를 지지해준 국민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저버린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와 확률 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러한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권명호·김승수·김예지·김용판·백종헌·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원식·양금희·이철규·최승재·하영제·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이상헌·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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