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이사에 선임되고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한금융지주는 본사에서 개최된 주총 결과 진옥동 기타비상무이사, 박안순(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CYS 대표이사) 허용학(First Bridge Strategy Ltd.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곽수근(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용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승인됐다. 앞서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정관도 이날 주총에서 확정됐다.
조용병 회장은 주총 인사말에서 "여전히 많은 고객이 투자상품 사태로 아픔을 겪고,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경영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