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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백신 맞고 이상반응엔 4월부터 휴가 가능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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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새달 1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 [그래픽=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들. [그래픽=연합뉴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33개 시설이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33개 시설 중 21개 업종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관련 수칙 또한 동일하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백신 접종(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백신 접종(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상안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휴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만큼 공공 부문에 한해 우선 실시하되,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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