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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상승 불안감에 다시 보는 고정금리형 대출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3.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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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알람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저금리 시대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고정금리형 대출상품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절반이 이용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은 금리가 자동으로 대출이자에 반영돼 금리가 오르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고정금리형 상품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절반(50.3%)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놓여있는 것이다.

변동금리형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TV]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변동금리 적용 시 2.51~4.01%의 금리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중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 현 금리 기준으로 5억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평균 상환액은 118만~143만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고정금리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금리는 2.73~4.48%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환액은 122만~151만원 수준이다.

월평균 상환액이 4만~8만원 차로 고객의 입장에서 변동금리 적용 상품 조건이 더 이득이지만 현재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71%에서 지난 26일 기준 2.0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은 0.98%에서 1.12%, 국고채 5년물은 1.34%에서 1.53%로 각각 올랐다. 월평균 상환액은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은행별로 우대금리도 모두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고정금리 상품을 고려해 문의를 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에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고정금리형 대출상품들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 변동금리와 혼합금리 사이, 선택 가능한 상품들 

하나은행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의 안정성과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징이 있는 상품으로 금리는 2.73~4.28%이며 고정금리 기간 종료 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아파트 및 주택대출한도담보 가능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기간은 5~35년이다.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에 해당하며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도 포함된다.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이내다. 혼합금리의 경우 2.74~4.24%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5년 이내다. 

저금리 시대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고정금리형 대출상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우대금리 나에게 맞는 혜택은?

우리은행 아파트론(고정금리)은 대출기간은 최장 35년 이내다. 대출금액의 10%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파트를 담보(분양아파트 후취담보 포함)로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3.24~4.34%이 적용된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고정금리)은 금리 3.38~4.48% 상품이다. 주택담보제공 고객 대상으로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범위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빌라, 주거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상가주택이다. 고객에 따라 최대 1%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금리 상승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최초에 변동금리로 약정한 고객이 저금리 기조 때문에 외면받던 고정금리로 변경을 하거나 은행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만 보고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상환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미국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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