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요금도 나눠 지불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에 따라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 있다.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과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을 제도화한다. 앱미터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 위치와 이동 거리, 이동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