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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3.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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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고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오는 8월 데이터 표준 API 구축 작업이 끝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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