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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에 기승부리는 '메신저피싱'의 덫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4.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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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지난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비대면 시대에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를 보내는 방식의 금융사기 메신저피싱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 환급률은 개선됐지만 절반은 여전히 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 금융당국, 수사기관, 은행권 등은 피해방지 대책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만27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7만2488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에서 2109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인 사칭의 메신저피싱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의 피해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에 이어 올해 1월엔 1988건까지 늘어났다.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를 보내는 방식의 피싱 범죄인 '메신저피싱'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피싱 사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속에 비대면인 메신저피싱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요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가 큰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메시지피싱이 활발하다"며 "수법도 다양하고 정교해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신저피싱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지적장애인에게 '생활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갈취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잔고도 없고 지급정지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며 피싱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 시골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악랄한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해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은 현재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지연인출·이체제도 실시 중"이라며 "의심이 가는 거래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해당 은행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줄고 메시지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금감원/연합뉴스]

주부 이모(41·경기 의정부)씨는 '000 돌잔치를 축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URL을 여러번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월말에 수상한 결제 내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클릭당 5만원씩 빠져나가는 메시지피싱에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진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피싱관련 보도를 접하면 피해자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피싱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 메신저피싱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A씨가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해당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B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고 B씨는 A씨에게 이체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는데 검찰인척 돈을 받아내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용의자 신분으로 A, B씨는 모두 조사를 받았다.

사칭·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신저피싱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지정해 수사기관과 함께 메신저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와 관련해 6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피싱 관련 문진 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 수법이 발생하면 소비자경보와 재난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수법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안팎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 인원 확충 및 보이스피싱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담팀이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나눠주고 지구대도 협력해 캠페인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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