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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외 n명' 못 적는다...이젠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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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행 중 한 명이 대표해 작성하고 ‘외 n명’이라고 기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출입명부는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로 종료됨에 따라 5일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의 4가지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다.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그래픽=연합뉴스]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출입자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 적발 시 경고 조처 후 운영 중단을 적용하지 않고 적발 즉시 운영 중단 10일 집합금지 조처를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20일, 3개월, 시설 폐쇄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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