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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법 공매도 처벌 세진다...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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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앞으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달 3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과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공매도 원리.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된다. 과거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곤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 종목·수량, 계약일시, 상대방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끝내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닥150 및 코스피20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20일께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다음달 3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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