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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최장 6개월로 늘린 탄력근로제 가능...노동계 목소리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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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엔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는데,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영계는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놓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제에서도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 대표제 정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탄력근로제 시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국회는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특별연장근로 조치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가 작년에만 전년도 대비 5배 이상 폭증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위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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